동두천시,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점검

  • 등록 2024.11.12 12:30:11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동두천시가 토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적정 시설 관리를 유도하고자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12개소에 대해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2만 리터 이상 석유류를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주유소와 산업시설로, 관리 대상시설 변경 신고 및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 등 관련 법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최초 검사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검사한다. 또한 15년 후에는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누출검사의 경우에는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지도와 점검을 통해 토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를 보전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