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산세 환급금 2천2백만 원 찾아가세요

  • 등록 2024.11.12 10:30:05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파주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재산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 8일 재산세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

 

11월 8일 기준, 파주시의 재산세 미환급금은 370여 건, 2천2백만 원에 달한다.

 

재산세 환급금의 발생 원인은 주택 특례변동자료 누락, 소유권이전 누락 등이며, 미환급금 발생 건수의 대부분이 5만 원 미만의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파주시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다음 달에는 환급 안내 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신청은 자동응답서비스, 위택스, 전화(읍면지역, 동지역 ,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할 수 있다.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재산세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