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4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4.11.11 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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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농막 및 농업용 가설건축물 점검 및 불법행위 근절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대전 유성구가 11월 29일까지 4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이미 허가받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농막, 농업용 가설건축물의 허가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무허가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증축 ▲무단 용도변경 ▲무단 공작물 설치 ▲불법 토지 형질변경 등이며, 단속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경미한 불법행위(영농을 위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대규모 및 영리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이미 허가받은 시설물의 허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을 보호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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