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4.11.04 08:10:01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단양군이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5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단양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와 함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로도 가능하며, 팩스로토 접수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30일 이내 재검증 후 처리결과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