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 등록 2024.10.30 08:10:01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양군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이 받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유족)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가구는 수도 요금 30%를 감면받게 되며, 감면 신청은 주소지 읍면 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과 예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상하수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