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10.08 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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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노상주차장 등의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조치 가능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8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주차장법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무료 공영장 내에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산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방치된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단순한 규제를 넘어 더 나은 주차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 방치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신미진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보다 나은 주차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18일 제6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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