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한 번호판 영치

  • 등록 2024.10.07 1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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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부여군은 10월까지 부여경찰서와 함께 2024년 군·유관기관 합동 체납차량 단속을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식당·유흥가 및 차량 이동이 많은 아파트 등의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불시에 이뤄진다.

 

합동단속은 경찰이 음주단속을 위해 차량을 검문할 때 자동차세 체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무선영치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 차량을 적발한다.

 

관내 2회 이상, 타시군 3회 이상 체납된 차량(징수촉탁)과 30만 원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앞으로 합동단속 이외에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주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할 예정이다.”라며“상습적인 체납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세수 확충 및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는 4,421건, 4억6천1백만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 중 20%를 차지한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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