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 등록 2024.09.23 08:10:06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호영기자) 제천시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중소‧중견제조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최저시급 기준 40%(1인당 하루 최대 1만5800원)까지 지원한다.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고용 등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되며, 도박 등 사행성 업종,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금융‧보험‧연금업, 약국‧한약국, 법무관련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도시근로자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제천단양상공회의소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또는 제천단양상공회의소로 문의하거나 제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