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839백만원 부과

  • 등록 2024.09.12 09:10:05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정호영기자) 충북 괴산은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2024년 정기분 재산세 46,524건 3,83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2차례 부과되는데,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되지만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전용 가상계좌, 전화 ARS, 모바일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