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60억 원 부과

  • 등록 2024.09.12 08:30:05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진천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로 16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금년도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다만 본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된 상황이다.

 

토지분의 경우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했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지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ARS 전화,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다양하다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며, 기한 내 내지 않을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하오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