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금주구역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24.09.10 0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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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아산시가 명절 연휴를 맞아 지난 9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금주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온양온천역사 및 광장은 올해 3월 18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9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음주를 한 자에 대해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온양온천역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온천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됐으며, 아산시청 건강증진과, 공공시설과, 사회복지과와 함께 아산경찰서 충무지구대가 참여했다.

 

이미향 건강증진과장은 “온양온천역을 시작으로 아산시 전체에 건전한 음주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명절 연휴 아산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시민들이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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