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78억 원 부과

  • 등록 2024.09.10 08:50:03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충남 서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2만 건에 대해 278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이며, 7월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1기분과 합하면 총 515억여 원이다.

 

주택 소유자인 경우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매년 7월과 9월 1기분과 2기분으로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 일괄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다른 재산은 일시납으로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부과되며, 건축물에 토지가 포함된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매년 9월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성실납세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이지만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성호기자 msh1552@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