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나서

  • 등록 2024.09.03 0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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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보은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차별화된 모금 전략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 달 홍보 및 답례품 다양화 및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이벤트 확대 등을 담은 ‘2024년 보은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보은대추축제, 보은벚꽃길축제 등 주요 축제‧행사 기간 동안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기존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 외 추가 답례품을 지급하고 ‘친구 추천 이벤트’, ‘고향사랑기부금 3억 원 달성 이벤트’를 통해 추가 답례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기별 집중 모금을 위해 고향의 의미가 더해지는 설·추석 명절과 소액 기부가 집중되는 연말 기간에 맞춰 추가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군은 올해 10개 답례품 공급업체를 발굴하여 지정해 현재 33개 업체 34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지정한 상태로 생산자의 판로 개척과 기부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체험형 답례품을 비롯해 꾸준히 품목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도 홍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10개 지역 향우회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유튜브 제작, 대추고을소식 밴드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홍보를 펼치는 한편, 보은군이 중심이 되어 시군 상호 간, 기관·단체 상호 간 응원 릴레이와 기부 품앗이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최재형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금전적 기부를 넘어 보은군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라며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더 많은 분들이 고향 사랑 기부에 동참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고(2025. 1. 1.부터는 개인이 연간 2,000만 원까지 가능),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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