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4년 제2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24.08.30 1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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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아동 보호방안 심의·의결 및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계룡시 가족돌봄과장을 포함해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사례결정위원회는 부모와의 관계 단절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3명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가정위탁이란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로, 가정위탁이 결정되면 해당 가정에 양육보조금 월 32만 원이 지급되고, 분기별 양육상황 점검(가정방문) 및 가정위탁 상해보험 등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보호대상 아동과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동 권익 증진 및 보호 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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