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사노조, 세종시의회의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 환영

  • 등록 2024.08.26 1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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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사의 정원 재검토 및 재산정 필요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세종시의회가 8월 26일 채택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에는 학교 신설, 좁은 교실 면적, 학령인구 증가 등 세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교육 여건에 맞는 중장기적 교원 수급 대책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선의 법제화 방안 검토 ▲세종시법의 ‘정원외 교원임용 특례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세종교사노조는 8월 8일 ‘교육부는 세종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 의지를 교원 수급 정책으로 증명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하여 과밀학급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교육 안정화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교원 임용 인원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8월 13일에는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적정한 수의 교원이 배치되지 않았을 때 학교에서 발생할 문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방법 강구에 대해 강조했다.

 

김은지 위원장은 “결의안을 발의해 준 박란희 의원과 이에 함께해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위 결의안은 세종교사노조가 주장해 온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산적해 있는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교원 정원 확대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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