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폐 모아, 구매한도 100만원 상향

  • 등록 2024.08.26 0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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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9월 한달 구매한도 일시적 상향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제천시가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제천화폐 개인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하여 할인율은 10%로 유지하고, 9월 한 달간 구매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류 구매는 변동없이 만 40세 이상, 월 50만원으로 동일하게 운영된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지류형, 모바일형(카드)을 합산한 금액이며 상품권은 모바일 앱(지역상품권 chak) 또는 지역 내 51개 판매대행점인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다가오는 추석 명절 제천화폐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제천화폐를 통해 추석 명절을 준비하는 가계부담도 완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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