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석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가능 시간 확대

  • 등록 2024.08.25 17:50:10
크게보기

9월 2~18일 세종전통시장 주정차 20분→2시간 이내 확대 허용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가능시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대상지는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이며 해당 기간 주정차 가능 시간은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 확대·허용된다.

 

정확한 구간은 세종전통시장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 220m, 감초당 약국에서 (구)효성세종병원 360m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단속한다.

 

성은하 교통정책과장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정차 가능 시간을 확대했다”며 “이외 지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력하게 시행되는 만큼 추석 명절 기간 중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