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까마귀와 민물가마우지 포획보상금 지급

  • 등록 2024.08.22 08:30:02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단양군은 피해방지단이 까마귀, 민물가마우지 포획 시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까마귀 등 조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 시에만 지급하던 포획보상금을 까마귀와 민물가마우지 포획 시에도 지원한다.

 

다만 무분별한 포획과 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민원 발생 시에만 포획을 시행하고 포획 지역을 민원 발생지가 포함된 리로 제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 까마귀와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방지단의 포획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까마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