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 자체법제교육 실시

  • 등록 2024.08.21 1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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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대상 자치법규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분기별 교육 시행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3분기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의회에서 기초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단계별로 시행 중인 해당 자체법제교육은 의회사무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치법규 기본 원칙과 작성 방법 ▲본칙·부칙, 법문 표현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의회사무처 입법자문위원인 김미량 서기관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자치법규 입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실무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번 법제교육으로 사무처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의 기초를 다지고 이를 업무에 적용해 입법 역량 강화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배움의 장을 도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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