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추가 인센티브 제공

  • 등록 2024.08.21 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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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 추진...착한가격업소, 음성장터 사용자, 다자녀 가구, 귀농·귀촌 가구 대상 5% 추가 인센티브 지급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음성군은 지역 물가안정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관내 착한가격업소와 음성장터 사용자, 다자녀 가구, 귀농귀촌가구에 음성사랑상품권 5%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음성군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비 6억3200만원(국비 3억7900만원)을 확보했다.

 

관내 착한가격업소, 지역온라인쇼핑몰(음성장터)에서 음성행복페이로 결제 시 기존 10%에서 5% 추가됨에 따라 결제액의 15%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와 귀농귀촌가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 ‘음성군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지급 방법은 신청인(가구원 중 1명)에 대한 전월 음성행복페이 결제내역을 추출한 후 5% 추가 인센티브를 계산해 정책발행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추진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매월 13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추가 인센티브는 월 지급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다자녀가구, 귀농귀촌가구 9월 신청분과 음성장터 사용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9월 추석을 맞아 음성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결제금액에 대해 10% 캐시백이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조병옥 군수는 “지역 물가안정과 인구소멸 위기에 음성사랑상품권 정책지원 사업이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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