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다 같이 배워요! 아동의 4대 권리

  • 등록 2024.08.20 1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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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 시행

 

(충남도민일보 / TV / 임경희기자) 부여군은 아동권리 인식 증진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아동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동들이 권리 주체로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여군지부장인 김인희 강사를 초빙하여, 아동의 4대 기본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진행한다.

 

해당 교육은 관내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양육시설 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후 어린이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교육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동권리 증진을 통해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고 아동이 지역사회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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