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24년 주민세 4억 5천만 원 부과

  • 등록 2024.08.20 07:50:03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진천군은 2024년 주민세로 4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이 부과 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3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5천 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5만 5천 원부터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아울러, 전체면적 330㎡ 초과 사업장은 ㎡당 25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 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납부서상 전체면적이나 세액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수정 신고하면 된다.

 

고지서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9월 2일까지 △위택스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앱, 페이코 앱) △ARS 통화 납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