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흡연 금지 구역 확대

  • 등록 2024.08.14 08:10:02
크게보기

17일부터 각 시설 경계선에서 30m 이내까지 금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세종시보건소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금연 구역을 확대·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까지 확대되며 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는 신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세종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적용받는 유치원·학교는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가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행대로 흡연이 금지된다.

 

시 보건소는 개정된 사안을 반영해 관내 어린이집 307곳, 유치원 65곳, 학교 104곳을 금연 구역으로 고시했다.

 

또 시설 주변에는 관련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달 말까지 출입구, 울타리 등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민구 세종시보건소장은 “17일부터 확대되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