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확대 지원

  • 등록 2024.08.07 09:30:02
크게보기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대상 확대, 전세 사기 등 취약계층 주거 안정 도모

 

(충남도민일보 / TV / 김천호기자) 옥천군은 전세 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청년에만 지원하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를 옥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물건도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조정해 1세대당 최대 3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로 연 소득 기준은 청년(39세까지)은 5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며, 그 이외 세대는 6천만원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기관이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로,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옥천군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