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초생활수급자 임차 보증금 무상 지원

  • 등록 2024.07.26 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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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주거복지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 기획사업 ‘주거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시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에서 전달받은 사업비 8,000만 원을 주거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활용하게 된다.

 

주거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되고도 임차 보증금이 없어 이주를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다.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는 이들에게 무상으로 임차 보증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8월부터 관내 복지기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병배 주택과장은 “기존 무이자 대출 상환 방식이 아니라 주택 임차 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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