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등록 2024.07.25 14:50:02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 TV / 김천호기자) 충북 옥천군이 25일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복구비의 70.4%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지방세 납부 유예 및 감면, 국민연금 보험료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8 부터 10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과 농경지, 주택 등 사유시설 침수 및 파손에 따른 옥천군의 피해액은 1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8일부터 옥천군에 설치된 특별재난지역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본부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피해 접수에 따른 조사 및 현지 실사를 완료한 데 따른 최종 피해 집계액이다.

 

군은 현재 하천 유실, 제방 등의 응급 복구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후 신속히 항구복구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