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24년 7월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부과

  • 등록 2024.07.15 10:30:02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충북 증평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만4884건, 36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보다 2.7% 증가했으며 이는 송산리 신축아파트 입주 및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보유기간 상관없이 6월 1일 소유자에게 전액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초과 시 7월, 9월에 각각 1/2씩 나눠 고지된다.

 

특히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특례세율이 2026년까지 추가 연장돼 당분간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ARS 등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