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지원

  • 등록 2024.07.05 08: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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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 TV / 김천호기자) 충북 옥천군이 이달 2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국고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5,944,624원) 이하인 세대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을 비롯해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에 대해 연간 1회, 세대별 60 부터 100만 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급한다.

 

지원 희망자는 제출 서류를 갖춰 거주지 해당하는(군서면 또는 군북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옥천군청 허가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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