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4.07.03 0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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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보은군은 여름철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의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및 산림 내 휴양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장안면 서원계곡, 속리산면 만수계곡 등 계곡을 중심으로 계도·단속하며, 단속 대상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무허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시설 등) 설치 및 무단점유, 오염물·쓰레기 투기, 산림훼손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마을 주민, 등산객 및 계곡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특별단속팀 1개반을 편성·운영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만약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건호 산림녹지과장은 “산림휴양객들의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인식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펼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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