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2024년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저도어장 출어 점호방식 개선 등 6건 발표

  • 등록 2024.06.25 1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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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 편익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덩어리 규제 개선 실시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경찰청은 25일 국민 생활 편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규제혁신 상반기 해양경찰 규제혁신 대표사례 6건을 선정하여 공개했다.

 

상반기 대표사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 민생 규제개선 ▲ 투자ㆍ일자리 창출 ▲ 안전규제 합리화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 탄소중립 등 5개 분야별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구성된다.

 

특히, 민생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저도어장 출어 시 점호방식을 기존 대면 점호에서 통신 점호로 1972년 이후 52년만에 변경하여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성을 높여 어업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또한,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 등과 법령 검토 등 회의로 통영 오곡도에 18년만에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주민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그 외에도 △ 민간 투자금을 통한 함정 조기건조(투자 ‧ 일자리 창출) △ 지역별 상이한 수난구호 지원제도 조례 표준안 마련(안전규제 합리화) △ 전기 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기준 별도 고시제정(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 어업인 대체연료유 발굴(탄소 중립)이 규제혁신 대표사례로 선정됐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 해소를 위한 덩어리 규제* 개선을 실시하여 국민 생활 편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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