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등록 2024.06.17 1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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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서천군은 2024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만111건에 대해 21억 9천여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6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단,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7월에 보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한 간편 납부(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가 가능하다.

 

또한, ARS(142211)와 인터넷(위택스)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천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사항은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과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성호기자 msh15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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