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24년 임업직불금 자체 의무 교육 실시

  • 등록 2024.06.06 1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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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단양군은 지난 5일 평생학습센터 세미나실에서 공익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업직불금 신청자 중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해서 확보하고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을 수령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 법에 따라 매년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에 관한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된다.

 

군 관계자는 “공익 임업직불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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