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실시

  • 등록 2024.06.05 12:09:53
크게보기

소명자료 제출받아 540여 건 조사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국토교통부 상시 모니터링으로 선정된 부동산 실거래 대상에 대하여 부동산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3년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래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편법 증여, 명의신탁, 양도세 등 세금 탈루와 거래가격 외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540여 건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를 통해 거래가격이나 그 외 거짓 신고 사항이 적발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서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변 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나 양도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허위 신고 근절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라며, “위반사항을 단독 최초로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면제 또는 50% 감경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안희진기자 heenyou@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