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외택시 불법영업 행위 집중단속 캠페인

  • 등록 2024.06.05 08: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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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땐 과징금 40만 원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파주시가 6월 한 달간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 보호 및 택시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로, 시 공무원과 개인택시조합 운수종사자가 참여한다.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야당역 등 불법영업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불법영업 단속도 함께 병행한다.

 

시는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택시를 적발하게 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을 방지해 올바른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택시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관외택시 불법영업의 근절의 필요성을 절감해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라면서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및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안희진기자 heen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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