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24.05.16 05:19:54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단양군은 지난 14일 2022년과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인 신유리 위원장을 비롯해 법무사, 공인중개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등 26명이 참석했다.

 

2022년 4개 사업지구(가곡면2·5·8·25지구)의 2,107필지와 2023년 6개 사업지구(두음, 외중방, 영춘면 남천1·2, 대가1, 2지구)의 3,103필지에 대해 경계결정을 하고 2022년 2개 사업지구(매포읍1지구, 가곡면4지구) 15필지의 이의 신청 건에 대해 재심의·의결했다.

 

의결한 경계결정 내용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대로 경계가 확정되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면적 증감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에 맞는 토지 경계를 설정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며 “향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