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소규모 농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안내해 드려요!

  • 등록 2024.05.15 09:43:32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단양군 농업기술센터는 5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농사업장 경영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안내서와 교육 영상을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배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돼 농업과 관련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안내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나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책자는 단양군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이 타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아 건설업, 광업, 농업을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했다.

 

농업은 자가 노동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농업기계의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중대재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