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상반기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등록 2024.05.10 10:37:09
크게보기

주민신고제 운용 및 자료 집중 점검 추진

 

(충남도민일보 / TV / 김천호기자) 금산군은 금산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9일간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중점 단속 행위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수취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군은 이 기간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해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의심되는 가맹점을 발견하면 금산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와 은행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이번 단속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