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심의

  • 등록 2024.05.01 11:27:00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단양군은 지난 30일 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을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3개 지구(장림2지구, 영춘면1지구, 영춘면2지구) 2,123필지 중 지적공부상 면적증감이 발생한 514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했다.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며 납부할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6개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통지받은 조정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단양군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기존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재감정 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