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공인중개사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추진

  • 등록 2024.04.09 11: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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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 500여 명 대상 교육 예정…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대전 동구는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거래사고 및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3일 오후 2시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에서는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의 특강으로 전세 사기 유형과 이에 대응할 예방책에 대한 집중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는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예방책임을 강조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라면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연수교육과 연계해 진행되며 부동산 관련 법령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이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연수교육 대상자는 3과목 모두 참석해야 하고 이외 참석자는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부동산 거래사고 피해가 없도록 공인중개사들이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 달라”며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5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동구지회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상호협력하고 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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