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광역 상수도 누수 신고자 포상금 지급

  • 등록 2024.04.09 1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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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 TV / 문성호기자) 청양군은 수돗물 누수의 신속한 보수와 수돗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수도 누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청양사랑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청양군은 지방상수도의 누수 건수가 연간 50건 이상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불필요한 수돗물 낭비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자, 주민이 동참하는 시책을 발굴,『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 개정된『청양군 상수도 급수조례』 주요 내용은 지방상수도 옥외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되 ▲ 군산하 소속 공무원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 ▲수용가의 옥내 급수시설 및 계량기 누수 ▲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하고 신고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양군은 금년도 포상금 예산액 150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급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누수로 판명한 경우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은 “지방상수도 누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하여 포상금도 받고 물 낭비도 예방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성호기자 msh15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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