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규 인력 6명 이상 채용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최대 2억 원 지원

  • 등록 2024.03.18 12: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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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비율 30%↑+투자 후 5년 내 신규 고용해야…스타트업, 신규 신청 기업 우대

 

(충남도민일보 / TV / 최희영기자) 서울시가 8대 신성장동력 분야로 지정한 금융, 디지털콘텐츠 등 분야에서 서울시 외국인 투자기업이 6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은 ▲IT융합 ▲디지털콘텐츠 ▲녹색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 메디컬이다. 단,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성장동력산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에 진출한 디지털콘텐츠, 바이오의료 산업 등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많은 인재를 고용하고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을 유지하면서, 최초 또는 증액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심의 시 설립 7년 이내 스타트업, 신규 신청기업을 우대한다.

 

다만, 보조금 수령 기업은 2023년 상시고용인원 및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을 2026년까지 유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선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합산하여 1인당 최대 1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보조금이 지원되며, 2024년에는 총 4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4월 19일까지 보탬e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탬e 사이트, 서울시 공고란, 인베스트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윤하 서울시 금융투자과장은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인센티브를 개발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서울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 서울의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희영기자 kyd23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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