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 등록 2024.02.29 08:10:02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보은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 교육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은군청 및 산하기관의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보은군수)와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담당 부서장) 등 총 27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이뤄졌다.

 

교육은 보은군의 중대산업재해 제로화를 위해 앞장서고,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해 사고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군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책임·관리자로서의 적극적인 예방·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한편, 군은 사업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사업장 순회 점검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홍보 현수막 게시, 기업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중대재해예방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승무 군 중대재해예방팀장은“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선 사업장 순회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근로자 하나하나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교육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