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24.01.15 1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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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면허소지자에 총 21,259건, 9억 4천만 원 부과

 

(충남도민일보 / 정호영기자) 대전 중구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1,259건, 9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 포함),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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