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4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4.01.10 07:28:54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 정호영기자) 보은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충북도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 중인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다.

 

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신규 가입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거나 산림 조합증을 소지하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가입자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시 갱신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지역농협에 방문해 신청하고 보험료는 농가에서 35%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경우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과 관련된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전받아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건수는 6,441명으로 4억 11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 5억 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생활에 보탬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정 농정과장은“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이 농작업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로부터 최소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해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치료와 영농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