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억 1700만원 부과

  • 등록 2023.12.12 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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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고지서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

 

(충남도민일보) 계룡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324건, 11억 1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및 간편결제사 앱(페이코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및 지방세 관련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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