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긴급복지지원 기준 올해 말까지 완화

  • 등록 2021.10.19 1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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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는 4인 기준 126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 지원

 

(충남도민일보) 담양군은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완화했던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한시 완화한 지원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7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 가구 기준 774만 2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는 4인 기준 126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동절기인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긴급복지지원 주 급여(생계, 주거비)를 받는 가구에 월 9만8000원의 연료비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주거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하고 조사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군은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사례 관리를 통해 올해 9월 말까지 462가구에 3억1052만 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담양군]

김성연 k_sungyeon93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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