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장난전화’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등록 2021.10.19 10:34:19
크게보기

장난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

 

(충남도민일보) 논산소방서는 119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 해 발생한 장난·허위 신고는 2018년 763건, 2019년 421건, 2020년 670건이었다.


이에 지난 1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거짓신고를 1회 할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시에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차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


이영주 대응예방과장은“연간 수백건의 장난전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논산소방서]

조연정 A111mfm@hanmail.net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