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2년 생활임금 10,240원 결정

  • 등록 2021.10.05 11:56:45
크게보기

내년 1월부터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적용

 

(충남도민일보) 대전 중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 시급을 10,2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이번 결정된 10,240원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080원(11.8%) 높고, 월 209시간 근로기준 2,140,16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25,720원이 더 높은 금액이다. 적용대상은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241명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 생계를 넘어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박용갑 청장은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 중구]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