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철강 관세 해법으로 '미국-캐나다-멕시코' 방식 수용 가능

  • 등록 2021.10.01 0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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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미국과의 철강 관세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일부 관련 요구를 EU가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해 주목되고 있다.


집행위원은 29일(수) 국가안보에 근거, EU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한 10~25% 관세를 미국이 철회하면, USMCA 협정의 철강 합의를 EU가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USMCA 회원국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해, 양국서 수입되는 철강을 모니터링, 수입량이 '역사적 수입 흐름'을 초과하면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철강 등 관세를 면제 한다.


또한, EU가 미국과 철강 관세문제에 관한 다양한 해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양자간 관련 협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원은 철강 합의가 ① WTO 협정에 부합하고, ② 향후 합의될 관세는 미국이 2018년 이전 EU 철강에 부과한 관세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해법이 '미국-캐나다-멕시코간' 합의라고 강조, 반면, 미국이 한국, 브라질과 합의한 '양적제한을 통한 영구면제' 방식은 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EU는 미국과 철강 관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2월 1일부터 관련한 對미 보복관세를 두 배로 확대,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보복관세 확대 부과를 위한 EU 내부적 절차에 1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사실상 11월 1일이 양자간 철강 합의 시한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철강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잔재로, 양측이 철강 관세 해결을 통한 양자관계 개선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시한 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제기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최태문 suncod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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