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코로나19 극복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추진

  • 등록 2021.09.23 10:24:29
크게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가능해져

 

(충남도민일보) 계룡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사업장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실시되며, 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일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감면은 고급오락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중과세를 적용받는 유흥주점 등 13개업소에서 6000만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집합제한 또는 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한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계룡시]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